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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7-08-2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9
1. 최근 국회에서는 폭염, 한파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작업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의무 신설(신창현의원 대표 발의, 8.16)과 폭염․혹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 치 의무 신설(장석춘의원 대표발의, 8.16)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산업 안전보건법’ 개정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. 2. 동 개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7년 8월 23일(수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@ca 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- 1부 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(안) 전문 --- 1부 3. 의견제출양식 -----------------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