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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7-12-2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7
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하수급인 또 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 의무화, 시공자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이 공포(‘17.12.26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개정 주요내용 1부.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