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8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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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부는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」(’17.12.12)에 들어있는 ‘민
간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
우 상호협력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’을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
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에 반영, 개정안을 행정예고(’18.2.19.)하였습니다.
2. 이에, 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
시면 ’18.3.6(화)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
붙 임 : 1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개정안 주요내용 1부.
2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신구조문대비표 1부.
3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개정안 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