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18-02-28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6
1. 국토부는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」(’17.12.12)에 들어있는 ‘민 간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 우 상호협력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’을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 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에 반영, 개정안을 행정예고(’18.2.19.)하였습니다. 2. 이에, 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 시면 ’18.3.6(화)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붙 임 : 1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개정안 주요내용 1부. 2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신구조문대비표 1부. 3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개정안 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