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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8-09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65
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강화를 취지로 국토부에서 행정예고 (’18.9.6∼10.4)한 '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 준'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개정안에 대 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‘18.9.19(수)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우리시회(FA 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붙 임 : 1. 개정안 주요내용 1부. 2. 행정예고 고시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