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8-11-07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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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국회에서는 폭염·혹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
권한 신설 및 근로자 특별교육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‘산업안전보건
법’ 개정안이 발의(임이자 의원, 10.31)되었습니다.
2. 동 개정(안)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
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1월 12일(월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
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(임이자 의원) 주요내용 1부.
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(임이자 의원) 전문 1부.
3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