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9-02-27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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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국회에서는 산재발생시 보상 절차 게시 의무 신설 및
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‘산업안전보건법’ 개정
안이 발의(권칠승 의원, ‘19.2.22)되었습니다.
2.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
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8일(금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
2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(권칠승 의원) 주요내용 1부.
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(권칠승 의원) 전문 1부.
3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