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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9-03-1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36
1. 최근 국토부는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과 심의방식을 변경하고,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추가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행정예고(’19.3.12) 했습니 다. 2.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1일(목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 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.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