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9-04-19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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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
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(전
해철의원, ’19.4.15)이 발의되었습니다.
2.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
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25일(목)까지 우리시회(E-mail:
cak2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.
2. 하도급법 개정안 원문 1부.
3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