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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2-03-0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52
공공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용지 공급기준 을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무상공급토록 하는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은주 의원 대표발의, ’22.2.24)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2.3.4(금)까지 우리시회 (FAX:243-6001, cak26@cak.or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1. 개정 주요내용 1부 2. 의안원문 1부 3. 의견제출 양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