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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2-08-0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45
1. 국회는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·보건사항의 정기 또는 수시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「산업안전보 건법」개정안(김정호 의원, ’22.7.29)를 발의했습니다. 2.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2년 8월 12일(금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: cak26@cak.or.kr 또는 팩스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(김정호 의원) 주요내용 1부. 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(김정호 의원) 전문 1부. 3.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