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4-27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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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복지제도인 근로
소득지원세제(EITC)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근로소득지원세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는 먼저 저소득층에 대
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일용근로
소득자 및 대리운전, 소포배달, 간병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
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◆ 개 정 내 용 ◆
▶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
-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(1월, 4월, 7월, 10월)
▶ 대리운전, 소포배달, 간병, 골프경기보조, 파출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
한 과세자료 제출
- 매년 2월말일(2007년 2월부터)까지 제출
▶ 모든 사업자의 소득지급자료 제출의무 확대(간편장부자 포함)
-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는 ’07년부터 적용
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및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원활하게
제출될 수 있도록 위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궁금하신점은 (☎ 051-750-7397~8 )로 문의하십시요.
첨부 : 사업자 단체에 대한 홍보계획 1부.
처리지침 및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