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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6-10-0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667
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생물자료(화석) 및 천연동굴을 천 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(비지정 문화재)로 보호․관리하고 있으며,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,관 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1. 문화재청 공문(천연기념물과-4253) 사본 1부 2. 주요내용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