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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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공시 의무, 신고포상금제 도입, 근로자 대표 추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5건*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0.28(화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 : cak26@cak.or.kr 팩스 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이용우 의원(10.13·14·15), 김위상 의원(10.16·17)
붙 임 :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5건 주요내용 1부.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전문 각 1부.
3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