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25-12-05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747

최근 국회에 고용부 작업중지 해제 절차 중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의무, 작업중지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*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2.9(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 : cak26@cak.or.kr, 팩스 : 052-243-6001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박해철 의원(11.26·27), 문진석 의원(11.27)

 

 

 
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.

         2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.

         3. 의견 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