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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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 3년간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사유(동시 2명이상 사망 등)에 해당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3건*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2.12(금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 : cak26@cak.or.kr 팩스 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박해철 의원(11.28), 김주영 의원(11.28), 박정 의원(12.2)
붙 임 :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주요내용 1부.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전문 1부.
3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