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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5-12-10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574

최근 국회에 3년간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사유(동시 2명이상 사망 등)에 해당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*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2.12(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 cak26@cak.or.kr 팩스 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박해철 의원(11.28), 김주영 의원(11.28), 박정 의원(12.2)

 

 

 
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.

         2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.

         3. 의견 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