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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시 3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4건*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‘26.6.23(화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김주영 의원안(6.5), 김위상 의원안(6.5), 박해철 의원안(6.8), 박홍배 의원안(6.11)
붙 임 :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.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안 4건 전문 각 1부.
3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