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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6-06-22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407

최근 국회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시 3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*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‘26.6.23(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김주영 의원안(6.5), 김위상 의원안(6.5), 박해철 의원안(6.8), 박홍배 의원안(6.11)

 

 

 
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.

        2.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전문 각 1.

        3. 의견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