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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6-07-07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294

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일명 노란봉투법’)이 지난 3.10부터 시행되었으나, 불합리한 사용자성 인정, 무분별한 쟁의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생함에 따라,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5*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6.7.9(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이종배의원, 김위상의원, 최은석의원, 이진숙의원, 유상범의원

 

 

 

붙 임 : 1. 개정안 5건의 주요내용 1

            2. 개정안 전문 각 1

            3. 의견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