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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일명 ‘노란봉투법’)이 지난 3.10부터 시행되었으나, 불합리한 사용자성 인정, 무분별한 쟁의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,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5건*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6.7.9(목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이종배의원, 김위상의원, 최은석의원, 이진숙의원, 유상범의원
붙 임 : 1. 개정안 5건의 주요내용 1부
2. 개정안 전문 각 1부
3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