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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3-10-2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238
최근의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,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 라 비전문취업(E-9)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보완하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·시행규칙개정령(안)이 입법예고 (노동부공고 제2003 -100호, '03.10.18) 되었는 바, 동 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 로 '03.11.3(월)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고용보험법시행령·시행규칙개정령(안) 주요내용 2.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령(안) 전문(신·구조문대비표) 3.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 전문(신·구조문대비표) 4.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 서식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