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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5-09-2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7
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‘05.7.13 일 임대주택법을 개정.공포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 무화,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(SPC)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.입법예고한 바,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‘05.9.30(금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cak26@cak.or.kr, fax:243- 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