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5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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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2006.1.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
(‘05.11.17 ~ 12.7)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첨부
된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‘05.12.2(금)까
지 우리시회(e-mail : 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