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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5-11-2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0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006.1.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(‘05.11.17 ~ 12.7)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첨부 된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‘05.12.2(금)까 지 우리시회(e-mail : 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