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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6-09-1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3
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변경 및 “근로자능력개발카드” 도입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(안)이 입법예고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,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견을 ‘06.9.12(화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@cak.or.kr 또는 FAX:243- 6001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주요내용 1부. 2. 고용보험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개정(안) 각1부 3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