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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7-03-1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0
1.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월평균 50 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되어 장애 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2. 월평균 2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%에 해당 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,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 야 합니다. 3. 이와 관련하여 ‘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’와 ‘장애인 고용부담금’을 연도초 90일 이내(2007.3.31)에 신고·납부해야 하므로 주요내 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※ 문의처 : 장애인고용촉진공단(홈페이지 : www.kepad.or.kr, 대표전화번 호 : 1588-1519) 첨 부 : 1.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. 2.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설명자료 1부. 3. 장애인고용의무 관련 신고 서식 각 1부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