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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8-07-2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315
1.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 차의 의무적 서면기재,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08.7.11) 하였 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‘08.7.24(목)까지 우리시회(E-mail : cak26@cak.or.kr, FAX : 243- 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요내 용 1부. 2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의견제출 서식 1 부. 3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입법예고 전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