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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8-08-1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327
1. 환경부는 공공기관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 고,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 주 대상에 “사회기반시설 사업자”를 포함하는 등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.행령.행규칙」을 입법예고(2008. 8. 8)함에 따라, 2.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, 2008. 8. 21(목)까 지 우리시회(cak26@or.kr, Fax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.시행령.시행규칙 입법예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