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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08-09-1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333
1.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(‘08.9.4)하였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‘08.9.16(화)까지 우리시회(E-mail: cak26@cak.or.kr, FAX : 243-6001)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 2.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(안) 의견제출 서식 1부. 3. 소방시설공사업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전문 각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