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9-01-09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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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1명의 건설기술
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, 건설업 양
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
이 개정.공포(‘08.12.31)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
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1. 주요개정내용 1부.
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.
3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