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9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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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해양부는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개
정(2009.2.6 공포)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
여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가능 시설 재분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
「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」을 입법예고(‘09.5.1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
이 있을 경우, '09.5.14(목)까지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리시회(E-mail: cak
26@cak.or.kr, FAX 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, 시
행규칙」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
2.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