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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5-08-2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5
1. 행정자치부는 ‘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의 제도개 선’, ‘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 준 정비’, ‘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’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․공포(8.19)하였습니다. 2. 이에, 그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, 회원사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개정 주요내용 1부. 2.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3.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