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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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 전자카드 미설치 사업주 과태료 부과, 법 위반 과태료 수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건설근로자법」개정안 4건(박해철 의원)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2.23(화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「건설근로자법」개정안 주요내용 1부.
2. 「건설근로자법」개정안 전문 각 1부.
3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