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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5-12-22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244

최근 국회에 전자카드 미설치 사업주 과태료 부과, 법 위반 과태료 수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개정안 4(박해철 의원)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’25.12.23()까지 우리시회(cak26@cak.or.kr)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붙 임 : 1. 건설근로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.

         2. 건설근로자법개정안 전문 각 1.

         3. 의견 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