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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26-03-06
  •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
  • 조회수18

1. 벌금규정 완화 및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.

* 박상혁 의원(2/25·26), 김승원 의원(2/26·27)

 

2. 이에 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10(화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: cak26@cak.or.kr 또는 팩스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붙 임 : 1. 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1

2. 하도급법개정안 의안원문 각 1

3. 의견 제출 양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