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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벌금규정 완화 및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.
* 박상혁 의원(2/25·26), 김승원 의원(2/26·27)
2.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10일(화)까지 우리시회(이메일: cak26@cak.or.kr 또는 팩스: 052-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「하도급법」 개정안 주요내용 1부
2. 「하도급법」 개정안 의안원문 각 1부
3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